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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5고합60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2 자루( 증 제 1, 2호 )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간질 장애 4 급의 장애인으로서, 뇌의 손상 및 기능 부전, 신체질환으로 인한 기타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2015 고합 602] 피고인은 2015. 10. 3. 22:05 경 인천 부평구 C 건물 내에 있는 피해자 D(58 세) 운영의 E에서, 캔 맥주를 구입하여 마시다가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캔 맥주를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피해 자로부터 “ 어디 와서 행패야, 집에 가” 라는 말을 듣고 위 마트 밖으로 내쫓기면서 머리 부위 등을 맞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4 경 위 마트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도( 칼날 길이 10cm )를 들고 나와 위 마트로 다시 찾아가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가 과도의 손잡이가 부러져 칼날이 복부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 고합 631]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6. 22. 02:30 경 부천시 원미구 송 내역 사거리에 있는 둘 리공원 앞에서 정차 중이 던 F 이에프 쏘나타 개인 택시 기사인 피해자 G(55 세 )에게 인천 부평으로 가 자고 했으나, 피해 자가 부천 택시라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자 화가 난다며 손으로 택시의 앞 유리창을 세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앞 유리창과 조수석 쪽 유리창 사이에 있는 플라스틱 커버가 빠지도록 하여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6. 22. 02:45 경 부천시 원미구 H 노상에서 뒤따라온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