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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40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8. 09:00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식당 내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500원 상당의 감자탕 등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때부터 2016. 6. 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7,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범죄 전력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