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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27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1.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게임 머니를 수령할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계좌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비밀번호와 함께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