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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25 2014고합10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G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G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공사개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사업기간 2010. 9. 15. ~ 2018. 8. 3., 도로 길이 5,051m, 폭 11.5m(2차로), 총 사업비 2,431억 9,300만 원, 전남 N에서 O까지의 도로건설공사{공사명 : P 도로건설공사, 가칭 Q}를 발주하였다.

위 공사의 원도급사는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을 비롯한 8개사이고, 하도급사는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를 비롯한 5개사이며, 책임감리업체는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이다.

R은 위 공사의 주관사이고, S은 R로부터 공사기간 2011. 6. 23.경부터 2014. 5. 31.경까지 교량 하부공 공사(계약금액 26,141,500,000원), 2013. 5. 20.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접속교 교각 및 상부공 공사(계약금액 28,473,500,000원)를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 G] 피고인은 위 Q 건설공사에서 발주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책임감리 용역을 의뢰받은 주식회사 T 소속의 책임감리원으로서,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에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기술관리법’이라 한다) 제45조 제3호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다.

피고인은 시공사인 R 현장소장 V로부터 설계도서대로 재시공을 하게 하는 등 감사지적을 하지 말고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3. 1. 5.경부터 2013. 1. 7.경까지 위 R 직원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W, 보조감리원 X과 Y, 감리업체 여직원인 Z 등 총 인원 33명과 함께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 일원 관광 및 골프 라운딩을 하면서 위 V로 하여금 비행기 왕복 삯, 대형버스 1대 렌트, 호텔 숙박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