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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2366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333384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3.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6. 2015가소5333384호로 원고와 B이 연대하여 피고에게 7,230,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와 B이 보험사기로 위 7,230,400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5. 3. 11. 피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의 아들인 B은 보험사기의 범죄사실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733호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편취한 보험금은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보험사기의 피해자들 중 하나이던 피고 또한 원고 명의 계좌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B의 보험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B이 전적으로 피고 명의 계좌를 관리하였기 때문에 B의 편취금에서 아무런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의 보험사기에 원고 명의 계좌가 이용되었음에도 원고가 B의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은 점, 원고가 보험사기에 이용된 자신 명의 계좌를 직접 사용ㆍ관리하였다

거나 위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B의 보험사기에 가담하였다

거나 원고가 피고의 보험금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