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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706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2018. 7.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2. 12. 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는 C과 경상북도 청도군 D 소재 E중학교의 동창생이다.

나. C은 E중학교 동창회 총무를 맡아 활동하면서 동창생인 피고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하였다.

다. C은 2016. 2월경부터 피고에게 매달 4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2017. 11. 16. 이전에 C과 여러 차례 성관계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1~10호증, 을1~11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 등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 아내인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범위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생활 기간과 자녀 1명 등 원고의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내용과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보인 피고와 C의 태도, 피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서 피고보다는 C의 잘못이 훨씬 큰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