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4454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취소
000
공무원연금공단
2017 . 11 . 16 .
2017 . 11 . 23 .
1 . 피고가 2016 . 11 . 7 . 원고에게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주문과 같다 .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1993 . 11 . 8 .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서울○○경찰서 ○○파출소 ○○ ○치안센터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 2016 . 1 . 경부터 양측 발뒤꿈치에 통증을 느껴 국립 경찰병원 등에서 발목염좌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는데도 통증이 지속되었고 , 2016 . 3 . 11 . 국립경찰병원에서 MRI 촬영한 결과 ' 양측 족부 무지외반증 ' ( 이하 ' 이 사건 상병 ' 이라 한다 ) 진단받아 2016 . 10 . 경 피고에 공무상요양 신청을 하였다 .
나 . 피고는 2016 . 11 . 7 .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공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 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3 , 4호증 ( 가지번호 포함 )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경찰 공무원인 원고는 불편한 경찰 단화를 신고 장기간 순찰업무 등을 하면서 발이
까지고 물집이 잡히는 등 잦은 부상을 당했고 , 더욱이 사고로 양측 슬관절 수술을 받 은 이후로는 관절제한 등으로 보행이 부자연스러워지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와 원고의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인정사실
( 1 ) 원고의 근무기간과 근무내용
( 가 ) 원고는 1978 . 8 . 경 입대한 후 1993 . 9 . 30 . 특전사 상사로 전역한 이후 같은 해 11 . 8 . 경찰특공대 순경으로 임용되어 1996 . 11 . 26 . 까지 경찰특공대에서 근무하였다 .
( 나 ) 원고는 1996 . 11 . 26 . 부터 2012 . 7 . 10 . 까지 지구대 , 파출소 , 구파발 및 세검점 군경합동검문소에서 순찰 , 각종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 , 범인검거 등에 전종하는 외근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 원고는 월 평균 16 내지 20일 가량 , 1일 약 12시간 주야 간 교대근무 ( 주 1 ~ 2회 정도 주간 및 야간 지원근무도 함 ) 를 하였다 . 원고는 경찰 단화 를 신고 38권총 , 삼단봉 , 수갑 , 무전기 등 무거운 장비를 혁대에 착용한 채 1일 8시간 이상 목 , 허리 , 무릎을 제대로 펴지 못한 상태에서 순찰차량에 탑승해 근무하거나 장시 간 검문검색이나 도보순찰을 하였는데 , 보통 예측불허의 임무를 수행하였고 , 야간 신고 사건의 대부분은 음주 후 시비 및 폭행 사건으로 현장에 출동하면 주취자 등과 심한 몸싸움을 하여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 주취자 보호조치와 강도 · 절도 · 폭력 사 건으로 긴급출동을 하면 순찰차량에서 신속히 하차해 급하게 뛰기도 하고 갑작스레 몸 싸움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
( 다 ) 원고는 2012 . 7 . 11 . 부터 2016 . 1 . 30 . 까지 서울○○경찰서 △△△파출소 △△ △치안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찰민원 접수 및 처리 , 국내외 요인 경호경비 등과 관 련한 대테러 안전활동 , △△△몰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범죄예방순찰 , 미상공회의소 등 주요시설에 대한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 라 ) 원고는 2016 . 1 . 31 . 부터 현재까지 서울○○ 경찰서 ○○파출소 ○○○치안센터 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찰민원 접수 및 처리 , 내외국인에 대한 지리 안내 , 주택가 및 명품 상가 등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 2 ) 공무상재해 발생 및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 등
( 가 ) 원고는 2010 . 11 . 20 .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기 위해 사무실 계단을 내려오다 발목을 접지르는 사고로 발목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고 , 다만 2010 . 12 . 20 . 국립경찰병원에서 방사선검사를 하여 ' 외반각 : 우 - 34° , 좌 - 27 , 중족골간각 : 우 - 10 . 12 , 좌 - 7이 결과 ( 정상범위 외반각 : 15° 이내 , 중족골간각 : 9° 이내 ) 를 받았으나 , 따로 이 사 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다 .
( 나 ) 원고는 2011 . 4 . 28 .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주차장에 설치된 쇠줄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 ( 이하 ' 종전 사고 ' 라 한다 ) 로 양 무릎의 전후십자인대를 침 범하는 염좌 및 긴장 , 양 무릎의 타박상 , 양측 반달연골의 열상 등 ( 이하 ' 기 승인상병 ' 이라 한다 ) 으로 피고로부터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을 받았다 .
( 다 ) 원고는 2011 . 6 . 경과 같은 해 8 . 경 피고에서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지 못한 양 측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에 관하여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과 연골판 봉합술 수 술을 받은 후 2010 . 10 . 31 .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슬관절 통증과 슬관절 운동제한으로 보행에 지장이 생기면서 양측 발바닥 근막 섬유종증 , 양측 족부 지간 신경종 , 좌 족부 중족골 염좌 ,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 좌 족부 ) 등이 발병해서 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추 가로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아 적어도 2016 . 10 . 16 . 까지 요양을 하였다 .
( 라 ) 원고는 2016 . 1 . 경부터 양측 발뒤꿈치에 통증을 느껴 국립경찰병원 등에서 발 목염좌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받았는데도 통증이 지속되자 2016 . 3 . 11 . 국립경찰병원 에 방문하여 MRI 촬영을 한 결과 이 사건 상병 ( 외반각 : 우 - 45° , 좌 - 32 , 중족골간각 : 우 - 12 . 53 , 좌 - 139 ) 진단을 받았다 .
( 3 ) 경찰 단화 관련 내용
( 가 ) 경찰청은 보급하는 25종 ( 남성단화 : 9종 , 여성단화 : 8종 , 남녀 공용 제화 : 8종 ) 의 단화 중 해당 경찰 공무원이 자유롭게 선택한 제화를 그에게 지급하고 있고 , 사복 근무자의 경우는 개인의 취향에 맞게 자율적으로 일반 신발을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
( 나 ) 남성 단화는 신장률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성우피 , 내피 등으로 성인남자용의 발길이 치수와 골둘레 치수에 따라 제작되고 있다 .
( 다 ) 2006 . 7 . 20 . 포항경찰서 역전지구대에 근무하는 △△△는 ○○일보에 경찰 단 화 1시간 이상 신고 걸음을 걸 경우 발이 심하게 아파고 심지어는 물집이 생겨 도보순 찰을 하는데 불편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 최모 경찰 공무원도 2011 . 9 . 24 . 경찰청 지식관리시스템에 서울 시내 중심부를 제외하고는 경사가 심하여 내려올 때 발 일 앞으로 밀려 발가락이 아파 매우 힘이 드니 운동화 ( 등산화 ) 를 신고 순찰을 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
( 4 ) 의학적 소견
( 가 ) 업무관련성평가서
1 ) 경희대학교병원
원고는 가족력 , 과거력 , 약물복용 , 체질량지수 및 기타 업무 등의 족부 질환의 위험 인자가 없으며 십자인대 수술 이후 파행과 더불어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같은 자세로 서 있거나 걸어야 하는 외근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함 , 경찰관들의 이러 한 어려움 때문에 2014년 중반부터 쿠션신발을 제공하고 있음 , 원고의 상태를 정리하 면 , 이 사건 상병은 평소 신발 끝 부분이 잘 맞지 않아 통증을 호소했고 , 순찰장구를 상시 착용한 채로 장시간 서 있거나 걷는 형태의 근무를 지속했던 점을 볼 때 일반적 인 퇴행성 질병의 경과보다는 업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
2 ) 아주대학교병원
원고는 15년간 군대에서 특전사 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장시간에 걸쳐 훈련과정과 이후 23년간 경찰의 외근 업무를 담당하여 하지를 비롯한 근골격계에 잦은 외상과 상 당한 부하가 있어 왔음 , 2011 . 4 . 경에 주차사슬에 걸려 넘어지는 부상으로 인해 양 무 릎 전방십자인대 및 반월상 연골을 수술했음 , 경찰 외근 업무에서 도보순찰 , 순찰차 탑 승 , 주취자 , 범법자의 제어 등으로 근골격계 , 특히 하지의 급작스런 힘의 사용과 장기 간의 외상이 빈번하였음 , 도보순찰의 경우 발과 무릎에 상당한 부하를 지속적으로 유 발하여 과거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의 회복이 어렵고 ,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 능성이 큼 , 또한 과거 신발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악화시켰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경찰 외근 업무의 과도한 부하가 부상 후 충분히 회복되지 않 은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 등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
( 다 ) 피고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 의견
이 사건 상병은 엄지발가락이 새끼발가락 쪽으로 기울어져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 로 , 선천적 요인 ( 원위 중족 관절면 각이 과다한 경우 , 평발 및 넓적 발 , 원발성 중족골 내전증 , 과도하게 유연한 발 ) 과 후천적 요인 ( 하이힐 등 신발 코가 좁고 굽이 높은 신발 을 자주 이용하는 경우 , 외상 )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 이러한 여러 가지 발병요인 중 다른 요인들을 모두 배제한 채 원고가 주장하는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업무특성 및 근무환경 , 경찰 단화 착용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양자 간의 연관성을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나 객관적인 증 빙자료가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자료가 없고 , 특히 수많은 경찰 공무원들이 원고와 유 사하거나 동일한 근무조건 및 공통적으로 지급된 단화를 착용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 음에도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승인 신청을 한 사례는 극히 드문 ( 2000 . 1 . 1 . 부터 2016 . 11 . 4 . 까지 원고를 포함하여 2건에 불과 ) 점을 고려할 때 ,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또한 위 업무관련성 평가시 원고의 진술 및 과거 진단 또 는 수술 내용 외에 근무환경 및 경찰 단화 착용으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가능성 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절차 ( 표본선정 , 조사방법 등 ) 를 거쳤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 특히 조사대상 및 직업군 등 세부 정보제공도 없이 외국의 한 병원 사례를 인용 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관련성을 인정한 평가서는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 려움 .
( 라 )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
1 ) 한양대학교병원 ( 직업환경의학과 )
- 무지외반증은 부적절한 신발 착용이 가장 큰 원인임 , 즉 볼이 좁은 신에 의한 반복 적인 외상 , 굽이 높은 신발의 착용은 엄지발가락에 대하여 외측으로 압박을 가하며 안 쪽 돌출부를 직접 자극하여 통증을 일으키거나 신경자극 증상을 유발할 수 있음 , 신발 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며 유전적 원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발생빈도가 높기 때문에 평생 낮고 넓은 신발을 신은 사람에게서도 생길 수 있음 , 그 외에도 편평 족 , 전신인대이완증 , 신경근육성 질환 , 아킬레스건 구축 , 체중증가 , 제1중족설상관절의 과운동성 , 류마티스 관절염 등 다양한 질병이 이 변형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아직까 지 원인을 명확히 제시하기는 어려움 .
- 족저근막염은 해부학적 이사 외에 발의 무리한 사용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경우 가 더 흔함 , 바닥이 딱딱한 장소에서 발바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운동을 한 경우 , 과 체중 , 장시간 서 있는 경우 , 너무 딱딱하거나 쿠션이 없는 구두를 착용할 경우에 족저 근막에 비정상적인 부하가 가해져 염증이 발생함 , 지간신경종의 원인은 명확하게 알려 져 있지 않지만 중족골 사이의 인대 아래에서 발가락으로 가는 신경이 압박되어 발생 한다는 학설이 가장 인정받고 있음 , 중족골염좌와 신경병성통증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모두 불편한 신발 및 무리한 발의 사용과 연관이 있음 , 원고의 기 승인상병과 무지외 반증의 발생기전은 유사함 .
- 만약 원고가 기 승인상병에 의해 보행시 통증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보행자세가 왜 곡이 되었을 경우 엄지발가락 쪽으로의 압력이 가해져 무지외반증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또한 원고의 무릎 통증 역시 무지외반증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 단화를 신고 장시간 근무를 하면서 과도한 걷기를 할 경우 무지외반증의 발생을 유 발 또는 악화시킬 수 있음 .
- 원고의 업무내역 자료 및 근무형태 , 업무량 , 원고가 착용한 신발의 형태 등을 고려 했을 때 원고의 무지외반증의 발생 위험이 증가했을 것으로 볼 수 있음 .
2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 정형외과 )
- 원고는 양측 모두 심한 무지외반증과 중족지골간 관절 아탈구가 동반되어 있고 제 1 , 2중족골간 각의 증가가 확인되고 있어 양측 무지외반증의 상병명에 해당함 , 무지외 반증은 2010 . 12 . 경에 비하여 2016 . 3 . 7 . 경 상태가 더 심하여 지고 있어 향후 더 악화 될 가능성이 크고 무지외반증이 있는 제1중족골지골간 관절 부위의 증상보다 전증족골 통증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 증상이 심하면 수술적 치료가 권유될 수 있음 .
- 직업과의 관련성에 대한 주장은 대개 객관적 근거가 희박함 .
- 오래 걷는 것이 직접적인 상병이 된다는 과학적 근거는 희박함 .
- 족저근막에 가해지는 반복적인 과도한 인장 스트레스에 의하여 염증성 변화가 생기 고 섬유화된 퇴행성 변화를 발생시키며 이것이 증세의 원인이 됨 , 무지외반증의 직접 적인 원인이라 볼 수 없음 .
- 양측 족관절 염좌로 인한 증상 , 양측 발바닥의 통증으로 보행에 불편감이 있었을 것이라 추정되지만 , 이러한 보행장애가 무지외반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근 거는 없음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2 , 5 내지 25호증 ( 가지번호 포함 ) , 을 제3 내지 8호 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이 법원의 한 양대학교병원장 및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변론 전 체의 취지
다 . 판단 ,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소정의 " 공무상 질병 " 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 질병의 주된 발 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 ,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업무기 인성 을 판단함에 있어서 직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 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 12 . 13 . 선고 94누9030 판결 참조 ) .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들 , 즉 ① 원고는 적어도 외근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1996 . 11 . 26 . 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일인 2016 . 3 . 11 . 까지 약 20년 동안 경찰 단화를 신고 무거운 장비를 혁대에 착용한 상태로 1일 최 소 8시간 이상 도보순찰 등을 하거나 종종 주취자 보호조치와 강도 · 절도 · 폭력 사건으 로 긴급출동을 하면 순찰차량에서 신속히 하차해 빠르게 뛰어 주취자 등과 몸싸움을 하는 등의 공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는데 , 이러한 원고의 공무는 발에 상당한 부담 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② 원고에게 보급되는 경찰 단화는 원고의 발길이와 골 둘레의 각 치수를 측정해서 제작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다른 경찰 공무 원이 경찰 단화로 인한 부상이 거의 없다는 이유만으로 , 원고의 발의 특성을 전혀 고 려하지 않은 채 경찰 단화가 원고의 발에 무리를 주지 않는 단화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③ 무엇보다도 피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아닌 일부 다른 경찰 공무원도 경찰 단 화를 신고 도보순찰을 하는 경우 발에 무리가 간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어 , 다른 경 찰 공무원들이 원고와 같은 이유로 공무상요양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곧바로 경찰 단화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 ④ 무엇보다도 원고는 종전 사고로 인한 기 승인상병으로 공무상 요양을 받았으나 여 전히 슬관절 통증과 슬관절 운동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복직하여서도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여 발에 더욱 가중된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의 발생기전은 기본적으로 무지 쪽으로 압력이 가해지는 경우라 할 것인데 , 원고가 발에 맞지 않는 경찰 단화를 신고 장시간 걷거나 나아가 기 승인상병 등으로 인한 운동제한 등으로 발의 일부 부위만 지면에 딪는 등으로 뒤뚱거 리며 걷는 등의 보행자세가 왜곡되는 경우 무지 쪽으로의 압력이 가중되는 경우로 볼 수 있고 ,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 ( 직업환경의학과 ) 도 위와 유사한 소견을 제시한 점 , ⑥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 정형외과 ) 가 직업 , 오래 걷는 것 및 보행장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있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근거는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 였으나 , 위 소견은 직업 , 오래 걷는 것 및 보행장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있어 주 된 원인이라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것으로 보이고 , 이것들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것으로까지는 볼 수 없는 점 , ⑦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진단 이전에는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거나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 ⑧ 원고는 종전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보행장애로 기 승인상 병을 앓게 되었고 , 피고도 기 승인상병에 대해서는 공무상요양 승인을 한 점 , ⑨ 설령 원고에게 선천적인 요인이 있어 경찰 단화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지는 않았다고 보더라도 , 장시간의 도보순찰이 발에 무리를 주고 , 더욱이 종전 사고와 기 승 인상병 등으로 인한 보행장애로 더욱더 발에 무리를 주는 보행은 적어도 이 사건 상병 을 악화시켰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 원고의 공무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 내지 악화시켰다고 보아야 하므로 , 원고의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
판사 심홍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