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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5 2016누30912

시정조치 등 취소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이 사건 부활충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불폰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유기간 연장에 해당되는 것은 별론으로 구 정보통신망법 제24조에서 금지하는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2012. 11.경까지 가입한 선불폰 서비스 이용자들의 경우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식별’을 목적으로, 2012. 12.경 이후 가입한 선불폰 서비스 이용자들의 경우 ‘이동전화 서비스, 부가서비스, 개인맞춤서비스 등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이용자들의 성명, 전화번호, 가입일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부활충전은 이용자들에게 무상으로 선불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제로서 행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이용자들이 선불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는 ‘서비스 제공’에 해당되고, 적어도 본 계약인 선불폰 서비스 이용계약을 무료로 연장하여 준 것으로 ‘부가서비스 제공’에는 해당되며, 선불폰 서비스 이용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가는 이용자들을 선별하여 무상으로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개인맞춤서비스 제공’에도 해당되므로, 결국 이 사건 부활충전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