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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가합316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12.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등의 체결 1) 원고는 주식회사 B의 보증의뢰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각 신용보증서를 경남은행 및 우리은행에게 발급하였다. <표1. 원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신용보증내역> 순번 보증일 보증기한 보증번호 보증금액(원) 대출과목 1 2012. 3. 2. 2015. 3. 2. C 270,000,000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2 2012. 3. 2. 2015. 3. 2. D 95,000,000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3 2012. 10. 24. 2015. 10. 23. E 342,000,000 기업시설중장기일반자금대출 4 2014. 7. 21. 2015. 7. 21. F 169,150,000 기업운전단기일반자금대출 5 2014. 7. 21. 2015. 7. 21. G 156,400,000 기업시설단기일반자금대출 2)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 추가보증료, 법적절차비용 및 보증채무 이행금에 대한 원고가 정한 비율(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다.

3) 주식회사 B은 아래 <표2>와 같이 경남은행 및 우리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표2. 주식회사 B의 대출내역> 순번 대출일 보증번호 보증금액(원) 대출금액(원) 대출기관(취급점) 1 2012. 3. 2. C 270,000,000 300,000,000 우리은행 2 2012. 3. 2. D 95,000,000 100,000,000 우리은행 3 2012. 10. 24. E 342,000,000 380,000,000 경남은행 4 2014. 7. 21. F 169,150,000 199,000,000 경남은행 5 2014. 7. 21. G 156,400,000 184,000,000 경남은행 4) A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기로 하는 연대보증약정을 원고와 각 체결하였다.

나. A과 피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1) A과 피고는 2014. 11. 12.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 120,000,000원, 채무자 : 주식회사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