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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52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5.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29. 15:30 경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월드 메 르 디 앙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 터로 48-1에 있는 영진 아트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거리 비보호 좌회전 지역에서 신호등이 적색 신호일 때 좌회전을 하였고, 당시 112 순찰차 량 근무 중이 던 동두천 경찰서 생활안전과 D 파출소 근무 경위 E으로부터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 빨간 불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는데 무슨 신호위반이냐,

씨 발 새끼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느냐

”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고 영진 빌라 방향으로 걸어갔다.

이에 단속 경찰관은 적색 신호일 때 좌회전하는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면서 피고인에게 운전 면허증 제시를 계속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운전 면허증 제시를 거부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 음주 감지기로 감지를 실시하려는 위 경찰관의 손목을 손으로 치고, 위 경찰관의 가슴과 어깨를 밀쳤다.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음주 운전,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현행범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저항하면서 수갑을 채우려는 위 경찰관의 손과 가슴 등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