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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노475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원심판결이 선고되기 직전에 범행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수사 과정 및 원심 재판 진행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금원을 전부 변상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가 원심에서 3,000,000원을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