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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145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