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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4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4.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23:26 경 서울 강서구 B, 903호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인 중로 282-1에 있는 답 철 고가 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과거 음주 운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