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1.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2009. 11. 1. 대위로 진급한 후 2015. 2. 16.부터 9사단 B 전투지원중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3. 원고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성군기위반) 및 각 품위유지의무위반(폭행)을 원인으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징계대상사실은 아래와 같다.
<징계대상사실> 피징계인은 2014. 7. 일자불상경 B 연병장 좌측 삼거리에서 피해자인 중위 C과 포옹을 하는 자세를 취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회 만져 품위유지의무위반(성군기위반)행위를 하고, 2014. 7. 일자불상경 B 연병장 좌측 삼거리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복싱자세를 취하며 주먹으로 3회 폭행하고, 2014. 9. 5. B 강당에서 피해자의 좌측 상박부를 복싱자세를 취하며 주먹으로 2회 폭행하여, 각 품위유지의무위반(폭행)행위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18. 제3군사령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항고하였고, 제3군사령관은 2015. 2. 12.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성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척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고는 2014. 7.경 B 연병장 좌측 삼거리에서 C을 만나 악수와 포옹을 청한 후 포옹하면서 격려의 의미로 C의 엉덩이를 2차례 가볍게 두드린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행위를 성추행으로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2014. 7.경 B 연병장 좌측 삼거리에서 C을 만나 어깨를 2~3차례 가볍게 두드렸고, 2014. 9. 5. B 강당에서 C과 마주치자 반가운 마음에 장난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