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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7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포함된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1. 야바 판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태국인 ‘B에게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야바 100정을 건네받아, 2018. 4. 12. 화성시 C에 있는 ‘D’의 공장에서 직장 동료인 E(일명 : ‘F’)으로부터 현금 4만 원을 받고 야바 1정을 건네주어 야바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6. 9.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야바 합계 42정을 매매하였다. 2. 야바 투약 피고인은 각 직장동료인 G, E, H, I과 함께, 2018. 6. 9.경에서 화성시 C에 있는 ‘D'의 공장에 있는 위 G의 기숙사 방에서, 야바 4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각각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E, K,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범죄사실 정리 및 약식명령 결정문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