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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1 2018나1568

잔대금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인천 연수구 E빌딩 5층 F(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2월 초순경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점포를 교환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의 G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위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5. 12. 11.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인 H과 위 점포에 대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하였고, 피고는 2015. 12.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1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5. 12.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139,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당시 위 매매계약서를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 제출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등기부상 거래가액이 139,000,000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교환계약에 기한 차액 및 이미 지급한 계약금 2,000,000원 반환 청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 이전에 원고 소유의 인천 동구 I빌라 J호(실제 경제적 가치 31,000,000원)와 이 사건 점포를 교환하기로 약정하면서 원고가 2015. 12. 9.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위 빌라 대신에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점포를 교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