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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9 2019고단135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54] 피고인은 2019. 7. 23. 00:4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7세), E와 술을 마시던 중 E와 싸움을 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싸우다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80]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2020. 2. 9. 16:3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당구장’에서 술에 취해 시끄럽게 떠들면서 당구를 쳐 H으로부터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계속 떠들어 그곳에서 손님으로 당구를 치고 있던 피해자 J(44세)로부터 “여기서 이렇게 떠들면 안 되니까 나가 주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 얼굴을 3회 때리고, 당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쥐고 던지려고 위협하였으며, F은 이에 합세하여 윗옷을 벗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쥐고 피해자를 옆으로 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2020고단5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J를 폭행할 당시 당구큐대를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