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21 2015고단4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9 05:21경 의왕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의 콧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마로 콧등을 1회 들이박은 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전체를 수십 회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폭행당하여 쓰러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재차 폭행하는 등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수사기록 20쪽, 44-1쪽), 범행 부인하는 점, 피해 회 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