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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1 2017고단9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6. 18:45 경 인천 남동구 C 건물 4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마시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고 “ 이런 씹할 새끼야 이 좆 같은 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이런 개자식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식당으로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같은 날 19:00 경 위 C 건물 1 층에 있는 ‘F 식당’ 주방에서 칼을 들고 나오다가 1 층 복도에서 불상자의 신고로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장 I과 마주쳤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위 H에게 칼을 빼앗기면서 귀가 할 것을 권유 받았으나 위 경찰들에게 “ 씨 발, J도 저러고 있는데, 니네

가 뭐냐

좃 또! 경찰관이냐

이 씨 발 놈 아”, “ 손가락질 좃같이 하네.

씨 발 새끼가”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동영상을 촬영하던 위 경장 I에게 “ 씨 발 새끼야 찍지 마라”, “ 너 이 새끼 한 대만 맞자 ”라고 말하며 달려들어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의 각 진술 조서

1. 부엌칼 사진

1. 수사보고( 동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