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1,38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서울 강서구 D 대 139㎡를, 피고는 E 대 175㎡를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 A와 피고는 위 각 토지 위에 5층 12세대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신축하기로 하고, 2014. 2. 11.경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1) 피고는 원고 A가 위 D 토지 위에 기존에 진행한 건축 취소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명목으로 원고 A에게 18,7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우선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시 1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750,000원은 준공 후 공사대금 정산시 정산한다.
(2) 건축물의 시공과 자금 관리는 원고 A와 피고가 직영으로 공동관리 시공한다.
(3) 건축물 시공시 현장관리는 원고 A의 남편인 원고 B가 하며, 이에 대한 월 급여로 준공시까지 피고와 원고 A는 원고 B에게 매월 1,000,000원씩을 공동 자금관리계좌에서 주기로 한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14. 3. 7. 착공되어 같은 해
8. 14. 사용승인을 마쳤고, 2014. 8. 28. 원고 A는 이 사건 건물 중 201호 내지 204호, 402호, 502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301호 내지 304호, 401호, 501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가.
의 (1)항에 약정한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한편 원고 A는 2014. 8. 28.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501호에 관한 취득세 등 2,637,400원을 피고를 위하여 대납하였다. 라.
원고
A와 피고는 원고 B 명의의 국민은행 F 계좌를 공동 자금관리계좌로 사용하기로 하고, 별지 사업자금 지출내역표 기재와 같이 대출금으로 건축자금 등을 집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41,552,323원이 초과 집행되었고, 초과된 41,552,323원을 원고 B가 부담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