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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2529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법률사무소 차장으로 일하고 있는 자, 피해자 C는 택시기사, 피해자 D은 경찰공무원으로 모두 처음 보는 사이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9. 11. 02:4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주점' 앞 길에 정차 중이던 택시 G 차량 본네트를 아무런 이유 없이 내려치고 이에 항의하는 택시기사인 피해자 C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를 묻자 피해자 D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고 왼쪽 얼굴을 1회 밀치며 '병신아 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넌 나한테 죽어 이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계속하여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항 적용법조 :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22. 제출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공소사실 나항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고소취소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19. 제출된 고소취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