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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9재나5014

손해배상(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5267452호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0. 17.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법원 2017나7860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5. 16.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재심대상판결은 2018. 6. 1.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사고가 발생한 수상레저센터의 관리자 겸 직원인 G의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사고 당시 수상레저센터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가 아닌 H이고 이러한 사실은 관할 세무서의 고충처리결과 통지나 H에 대한 형사판결문에 의하여 밝혀졌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 아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698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재심대상판결의 변론절차에서 수상레저센터의 실질적 운영자가 자신이 아닌 H라는 취지의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