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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6나61868

항공운송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명의대여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로서는 위 운송계약 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