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신고수리불가처분 취소 등
1. 원고 A교회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 A교회와 피고 경기도지사...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교회의 원로장로였던 E은 1966. 9. 17. 피고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1,980평 규모의 사설묘지를 설치하는 내용의 사설묘지설치허가(이하 ‘이 사건 묘지설치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 교회는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1978. 10. 1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피고 경기도지사의 위임을 받아 사설묘지의 허가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 시흥시장으로부터 별도의 사설묘지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근 토지들인 시흥시 F 임야 156,981㎡, 시흥시 G 임야 20,529㎡(이하 이들을 합하여 ‘인근 토지들’이라 하고, 개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교인들의 분묘 420여기를 설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운영해왔다.
다. 원고 B은 피고 시흥시장에게 배우자 망 H의 분묘를 이 사건 F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로 이장한다는 취지의 개장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시흥시장은 2014. 4. 14. 이 사건 토지가 매장가능한 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 시흥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분묘설치허가의 효력이 원고 교회에 적법, 유효하게 승계되었음을 확인하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9. 4. 원고 교회의 청구를 각하하고,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교회의 주장 1 원고 교회는 원로장로이던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