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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188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1. 18:41경 서울 한강대교 이촌동 방향 3차로 상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5. 일자 불상경 성명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담보로 B 그랜저XG 차량을 제공받으면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를 처분해도 된다는 차량포기각서, 위임장, 차량등록증 등을 교부받았다.

그 이후 위 성명불상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차량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일자불상경 동생인 C를 통하여 위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에 C는 그 무렵 제3의 성명불상자에게 위 B 그랜저XG 승용차를 양도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이전등록 없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8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자동차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