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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509371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73,6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2018. 3.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소유인 포천시 C 지상 1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공장 396㎡ 및 C 지상 2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공장 396㎡(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기간 2011. 11. 5.부터 2013. 11. 4.까지, 임대료 월 3,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보증금 36,000,000원, 임대료 월 3,6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 31.경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원, 같은 은 해 11. 5.에 15,000,000원, 같은 해 11. 7.에 12,000,000원, 합계 30,000,000원(= 3,000,000원 15,000,000원 12,000,000원)을 이 사건 계약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계약을 갱신하면서 2013. 12. 19.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라.

2016. 9. 1. 22:00경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동 건물에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1동 공장건물 전체가 모두 전소하였고, 2016. 9. 18. 06:30경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동 건물에도 역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2동 공장건물이 소실되었다.

마. 2016. 9. 18.경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공장 주변에서 원고가 고용하였던 D이 발견되어 경찰에 체포되었고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방화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화재보험을 가입하여 매년 갱신해왔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화재로 인하여 보험회사는 피고에게 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금 325,370,72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