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5.24 2016가단1614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207,456원 및 이에 대해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21. 당시 소유자인 C로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4 부동산(제2층 286호, 287호, 288호, 289호, 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원, 월 차임 175,489원, 임대기간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이를 임차하였고, 같은 날 당시 소유자인 D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5, 6 부동산(제2층 269호, 270호, 이하 이 사건 제5, 6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원, 월 차임 100,443원, 임대기간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이를 임차하였다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제1 내지 6 부동산과 별지 목록 제7 부동산(제3층 323호, 이하 이 사건 제7 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7부동산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등을 점유하면서 E라는 상호로 뷔페 및 예식장업을 영위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C 및 D에게 2016. 3. 1.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13. C로부터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을, D으로부터 이 사건 제5, 6 부동산을 각 매수하고, 같은 달 14. 이 사건 제1 내지 6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6. 6. 15. F으로부터 이 사건 제7 부동산을 매수하고, 같은 날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당시 원고는 C, D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연체 차임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양도받았고, 2016. 7. 8.경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가 2016. 3. 1.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월 차임 지급이 3개월 이상 연체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11. 25.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