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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6 2018나2567

손실분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4행의 ‘규정도 없는 점’ 다음에 ‘, 조합원의 의결권ㆍ선거권은 조합원으로서 가져야 할 본질적인 권리로서(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은 조합원은 각각 한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고 정하면서, 제3항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조합이 정관의 규정 없이 피고들을 의결권ㆍ선거권을 제한되는 준조합원으로 분류한 것은 피고들이 조합원이 될 자격의 상실을 원인으로 법정탈퇴 되었음을 확인하는 것과 다름없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