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5.28 2014고정9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21: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담장 안에서, 그곳 담장 밖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55세)가 피고인의 남편인 E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E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찢어 죽일 년” 등 욕설을 하면서 담장 밖에서 손을 내밀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위 손목 및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CCTV 기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