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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7고정23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자영업자, 피해자 B(여, 45세)는 C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직원 관계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16:0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서울 중랑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복사비용을 주지 않으면 복사를 해 줄 수 없다는 피해자의 민원 응대에 화가 나 “누가 돈을 받으라고 했느냐, 이 복사기가 니꺼냐, 내가 입주민인데, 왜 복사하는데, 돈을 받느냐, 이게 주민 껀데 왜 돈을 받느냐, 내가 주인이지 않느냐, 가시 네야.”등 반말 섞인 말투와 손가락질을 하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다른 민원인의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 B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민원인 응대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업무방해 행위시간 특정)

1. 수사보고(CD 영상 첨부)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수단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피해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하여 가해지더라도 상관이 없으며,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