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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6 2015고단54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9. 22. 01:37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 ‘ 손님이 술에 취해 집을 못 찾는다’ 는 대리 운전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와 순경 F이 피고인의 귀가를 위해 ‘ 집이 어디냐

’ 고 물어보자 경찰관들에게 " 서장 이름이 뭐야. 서 장 이름도 몰라 개새끼야. 너는 경찰도 아니야.

" 라는 등의 시비를 걸면서 위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이마로 들이받고, 이를 본 위 F이 피고 인의 뒤에서 피고인을 만류하자 후두부로 위 F의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현장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 불리한 정상: 폭력 등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 7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