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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7 2016노143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07. 8. 10.까지 광주시 P 토지 등 지상에 전원주택을 건설하기로 하여 피해자 D로부터 교환계약에 따른 교환 차액 금과 추가 공사비 합계 1억 3,740만 원을 받았음에도, 위 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또한 위 약 정일까지 전원주택 공사를 완료하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돈에 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6. 11. 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한의원에서 피해자에게 ‘ 피해자 소유인 부천시 원미구 F, G, H, I에 있는 J 건물 301호, 305호, 전 남 영광군 K과 L 소유의 광주시 M 전 47㎡, N 전 415㎡, O 답 326㎡, P 답 204㎡( 위 Y 각 토 지를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와 그 지상 전원주택을 교환하되, 위 J 건물 상가 2채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 4억 원, J 건물 301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7,000만 원, 305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3,000만 원은 내가 승계하고, 위 전원주택은 건축허가를 받아 기초 공사와 골조공사를 거의 마친 상태인데, 2007. 8. 10.까지 준공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교환을 하자. 교환 차액 1억 1,5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공사를 완공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 이하 ‘ 이 사건 교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체납 세액, 차용금 채무, 공사대금 채무 등이 약 6,4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교환 차액 및 추가 공사비용을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 중이 던 주택을 완공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