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 사회봉사 3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8.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상고 포기서 사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