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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합7874

리스사용료 등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6,947,7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B에 대한 청구는 2014. 12. 25.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