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사촌형부인 C의 지인으로 피해자와 함께 2019. 9.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대천해수욕장에 놀러가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7. 04:00경 위 C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D빌라 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상의를 벗어 피고인의 허리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너도 문신을 해라. 발목과 허리에 문신을 하면 예쁘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발목을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위 주거지에 있는 베란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서 피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그만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빼려고 하였으나 힘을 주어 버티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