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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5나49599

부동산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주시 C 외 7필지 지상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산업용 부품의 설계,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피고 금속노조’라고 한다)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된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피고 금속노조 아래에는 서울지부, 대구지부, 경주지부 등 다수의 지부들이 있고, 각 지부 아래에는 다수의 지회들이 있다.

다. 원고에는 현재 아래와 같이 4개의 노동조합이 있다.

(1) 피고 금속노조 경주지부 B지회(이하 ‘피고 B지회’라고 한다) 원고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지회이다.

2010년경까지는 원고의 유일한 노동조합으로서 소속 조합원의 수가 500명이 넘었으나, 현재 소속 조합원의 수는 약 100명 내외이다.

(2) D노동조합(이하 ‘D노조’라고 한다) 2010년경 피고 B지회의 총회결의로 산업별 노동조합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 설립 직후에는 조합원의 수가 약 500명에 달하였으나, 그 후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G, H, I 등이 J, K, 피고들, D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4798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나79540 사건, 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이 내려지자,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2012. 12.경 기업별 노동조합인 E노동조합을 설립하면서 탈퇴하였고, 현재는 5명의 조합원이 잔류하고 있다.

(3) E노동조합 관련 사건의 판결 이후 D노조 소속 근로자들 대부분을 구성원으로 하여 2012. 12.경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현재 조합원의 수는 약 400명 정도이다.

(4) F노동조합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현재 조합원의 수는 약 3~4명이다. 라.

원고는 2008. 8. 25. 당시 원고의 유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