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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01 2017고정79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06:2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영동 고속도로 상행선 서안산 IC 진출로를 서 안산 TG 방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 고속도로 진출로에는 서 안산 TG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많았고, 이에 목적지에 빨리 가려는 피고인은 피해자 C(39 세, 남)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량 앞으로 무리한 진로변경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상향 등을 조작하며 항의 후 2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해자의 차량 진로 전방 2 차로로 급 진로변경 후 다시 1 차로로 급 진로변경 하는 등 난폭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 및 불특정 다수의 도로 교통에 위험을 초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스마트 앱 신고서, 사진( 블랙 박스 캡 처), 내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