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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4다2286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반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본소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선행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후행 보존등기가 무효인 경우 후행 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그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ㆍ 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후행 보존등기나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유효로 될 수 없고, 선행 보존등기에 기초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후행 보존등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실체적 권리 없는 말소청구에 해당한다

거나 신의칙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3690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7064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등기번호 제11586호의 등기부에 마쳐진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별도의 등기부가 있음에도 다시 이루어진 중복등기이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터 잡아 마쳐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등으로 인하여 실체권리관계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등기규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반소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