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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522206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898,567원 및 그중 65,516,629원에 대하여 2010. 4. 14.부터 2010. 8.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