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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5 2017고정264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축산물의 가공 ㆍ 포장 ㆍ 보존 ㆍ 유통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에 따라야 하고, 위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 상 냉동제품은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하고,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4. 경부터 2017. 4. 26.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축산물가 공업체인 'D '에서, 브라질 산 냉동 닭고기 816kg 을 해동하고 영하 2도인 냉장고에서 보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출고 전표 및 거래 명세표

1. 고객종합정보 내역

1. 현장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 이하 ‘ 이 사건 닭고기’ 라 한다‘) 는 원료 육으로 관련 법령상 냉장보관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해동 목적으로 이를 냉장보관하는 것도 관렵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닭고기가 관련 법령상 냉장보관이 가능한지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닭고기가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 식품의약품안전 처 고시 제 2017-24 호, 이하 ‘ 이 사건 고시’ 라 한다) 상 원료 육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 원료 육인 경우 냉장제품은 5℃ 이하, 냉동제품은 -18℃ 이하에서 보존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닭고기는 냉동제품으로서 -18℃ 이하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아무리 원료 육이라고 하더라도 냉동육으로 가공된 원료 육을 임의로 냉장보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닭고기를 냉장보관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