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1205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0. 3.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 D과 이 사건 주택을 월세 없이 보증금 1억 2,500만 원, 임대차 기간을 2012. 3.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 B과 자매지간인 피고 C는 2010. 10. 22.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자녀들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 B은 이 사건 주택에 가끔씩 들러서 머무르곤 하였다.

다.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고 2014. 9.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5. 11. 24.,과 2015. 12. 22. 피고 B에게 ‘2016. 3. 29.’ 임대차계약이 만료된다.‘는 취지의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각 반송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 C가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2015. 12. 21.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재계약 의사가 없다. 만기가 2016. 3. 29.이니 이사 나가주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2016. 1.부터 5.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보일러 교체 및 수리, 나무 자르는 문제 등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 C는 이에 관하여 원고에게 답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들이 자매지간으로 피고 B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가 이 사건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