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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06 2020고단17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19.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능곡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호수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 미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1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35세) 운전의 G BMW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이라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음주운전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