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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8.22 2013가합10060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868호 건물인도 등 사건에서 2012. 9. 11. 위 법원으로부터 “D는 원고에게 광주 서구 E 소재 건물 중 6개 호실을 인도하고, 66,371,985원 및 그 중 64,756,739원에 대하여 2012.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2. 1. 22.부터 위 6개 호실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5,73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그 중 건물인도 부분과 위 66,371,985원 및 그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부분은 가집행선고가 함께 있었다)을 받았다.

이에 D가 서울고등법원 2012나7515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3. 29.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 결국 위와 같이 원고 일부승소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은 2013. 4. 20. 확정되었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3. 4. 25. 주식회사 F에서 위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2012. 12. 13.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태승이 작성한 2012년 증서 제568호 어음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D가 제3채무자(카드회사)들을 상대로 가지는 카드대금채권 중 37억 7,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타채8598)을 받았다.

다. 피고 B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파가 작성한 2012년 증서 제323호 어음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3. 1. 31. D가 제3채무자(카드회사)들을 상대로 가지는 카드대금채권 중 574,797,338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타채836)을 받았다. 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공증인가 대한 법무법인이 작성한 2011년 증서 제131호 어음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3. 2. 1. D가 제3채무자(카드회사)들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