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26 2014노254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말린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월 ~ 1년 6월)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