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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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7행의 “2015. 9. 10.”을 “2015. 6.경”으로 고친다.
나.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청구의 근거인 2015. 9. 2.자 세금계산서의 원인되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에 근거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5. 9. 2. 피고에게 공급가액 54,390,000원, 세액 5,439,000원, 합계 59,829,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위 세금계산서 발행 이전에 위 석재대금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점이 2015. 5. 4.인데, 원고가 제출한 거래내역서(갑 제3호증, ‘규격 재단 요청서’라고 기재되어 있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이후인 2015. 5. 18. 및 2015. 5. 20.경 다수의 석재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1심 법원은 2016. 10. 20. 피고에게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석재대금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석재상품의 납품일, 수량과 단가를 밝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석명준비명령을 발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1. 7. 석재상품의 품명, 공급일자, 수량, 단가가 각 기재된 거래명세서(갑 제10호증)를 제출한 점, 위 거래내역서(갑 제3호증)와 거래명세서(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거래명세서상의 각 석재상품 및 그 공급 수량이 거래내역서(갑 제3호증)의 기재와 대체로 일치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