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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2 2014고정11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03:05경 부산 동래구 온천3동 1412번지 반도보라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니가 나를 무시하나”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2회 차 피해자에게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