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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418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9. 20. 10:55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3 층 로비에서 피해자 D(77 세) 이 C 회장과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새끼 너 죽고 싶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