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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42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S106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17: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영천시 청통면 계지리에 있는 계지사거리를 청통 방면에서 신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를 계지리 방면에서 거조암 방면으로 정상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WINDY(100) 원동기의 좌측 측면을 위 버스의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1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