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7.부터 2011. 12. 10.까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훈제 오리 제조ㆍ판매업체인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회계팀장 등으로 근무하며 위 업체의 영업 및 회계,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허위 급여지급 등) 피고인은 피해자 D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 등 다수의 공금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된 공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10. 16. 개설하여 가지고 있던 위 업체 소속 직원인 F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G)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F은 별도의 계좌로 급여 등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위 F에 대한 급여나 출장비 등을 지급한다는 구실로 위 신한은행 계좌로 공금을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2008. 11. 12.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로 F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1,608,160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자금을 인출하여 생활비와 유흥비 등 사적용도로 임의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7, 9, 10, 12, 38, 48.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920,638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물품 납품대금 등) 피고인은 2009. 1. 19.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거래업체 업주인 H로부터 훈제 오리고기 납품대금 명목으로 56,000원을 위 제1항 기재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자금을 인출하여 생활비와 유흥비 등 사적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