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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19 2014고정857

폭행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편과 함께 석재수입 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1. 18:30경 김제시 D에 있는 E 컨테이너 사무실 출입구에서 남편과 함께 석재시공 인건비를 받으러 찾아온 피해자 F에게 “누구냐, 젊은 년은 아무것도 모르면 빠지라, 회사에서 나가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가 철문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5. 5.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